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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 관련 분쟁

by 허브얌 2023. 4. 29.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 분쟁 

<관련법령 >

 

1.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2020. 12.1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법 제6조의 3 제1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2기의 차임연체 ▶ 미납액이 월세 2개월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 거짓이나 부정한 임차한 경우 
  • 합의하에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공의, 중과실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 철거,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의 의부위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인이 실거주 갱신거절 후 2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 3자에게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가령 실거주를 하던 직계존속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실거주 중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 

▶(매매의 경우)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류로 갱신거절하고 제3자에 매매한 경우 처음부터

실거주할 목적이 없었고 매매의 정황이 있어 해당 행위에 불법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이 있는 경우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함(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 
- 임대인의 실제거주로 인한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조정절차 

 

● 임대인은 자신의 갱신거절 사유가 정당 하지를 입증해야 하며 특히 실거주의 경우 입증이 

없으면 갱신거절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실제 이사비용, 중개보수 등 피해액을 

주장. 입증하여 손해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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