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
첫째, 주거비를 고려하자
현재 주거 상태가 월세인지 전세인지에 따라 주거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다는 월세의 주거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주거비가 본인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높은
경우에는 월세에서 전세 또는 내 집, 전세에서 내 집 등의 순서로 주거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월세가 전세 등에 비해 지출이 더 많다.
월세나 전세를 살겠다고 결정을 하였다면, 이때에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마음대로 월세를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마다 임대료의 5%이상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구 분 | 월세 | 전세 | 내 집 마련 |
혜 택 | 월세 지출액 x 10~12% 세액공제 |
대출원리금 상환액 x40%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대출이자 상환액 x 100% (한도 : 300만원~1800만원) |
대 상 |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 무주택 근로자 | 무주택 근로자(세대원) |
둘째, 집을 사기로 했다면 어느 지역에서 얼마짜리 집을 살 것인지 정해야 한다.
우선 지역은 직장과 가까운 곳을 선호하겠지만 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분양주택의 75%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가 적용되므로 청약가점을 확인해 보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높은 가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 기러 가나 많아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과 1기 신도시(일산, 분당 등) 사이에 3기 신도시가 도처에 대규모로 이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금조달 방법을 포함해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기로 맘 먹었다면 자금계획을 치밀히 세워야 한다. 대출이 원하는 만큼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인 조달 가능한 금액을 파악하고 이후 부족한 부분은 대출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다만 이러한 자금조달과
관련해서의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넷째, 명의도 잘 정해야 한다.
현행의 세제는 1세대가 보유가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추가해 과세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따라서 취득 전에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취득 전에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취득시 단독명의로 할 것인지.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도 고려하고 점검하는 것이 좋다.
중개업을 하다보면 1 주택자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를 하면 당장은 실익이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2 주택이상인 경우에는 명의분산에 따른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앞으로 부닥칠 세제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매해마다 부동산세제가 바뀔때가 많아서 항상 체크하고 알아두는 것이 좋다.
집을 취득시 취득가액의 1~12% 내에서 취득세거 부과된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같은 보유세가 발생하며, 이릴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세는 과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등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지역 등을 말하며, 주택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올랐던 지역을 말한다.(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 가능함.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중과세 세율은 기본세율에 10%~20%가 더 가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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