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타 국가보다도 더 애착을 가지는 민족인 듯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동안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의 축적이 상당하죠.
그래서 예로부터 토지나 건물에 투자를 참 많이들 생각하시고 누구나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듯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차곡차곡 모은 돈보다 부동산을 하나 사두어서 오른 금액이 훨씬 클 확률이 더 높고 그것으로 인한
부의 축적이 오히려 더 높을 때가 더 많으니 우리 민족이라면 부동산이 부의 상징이 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취득 시 세금과 양도 시 세금도 알아둬야 하고 또 보유 시 따르는 세금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겠죠.
그럼 이제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일반적인 세금 유형에 대해서 함 설명해 볼까 합니다.
1.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매매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구매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 후 60일 이내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지방세와 국세로 나뉘며. 지방세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국세는 일정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2. 재산세 : 보유세에 해당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지불되며 재산의 평가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가치에 대해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평가 가치는 지방 정부 당국이 결정하며 부동산의
현재 시장 가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각 지방정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지요.
납부는 5월과 11월로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그럼 재산세를 걷어서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학교. 경찰. 소방서. 도로 유지 보수와 같은 각각의 지방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납부되는 재산세 금액은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세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양도소득세 : 매매 시 이익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파시는 분이 내는 세금입니다. 살 때 금액이랑 팔 때 금액을 비교해서 이익이 없다면 안내도 되는 세금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이 내기도 합니다. 조건부 계약 시에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세금이 없어도 단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는 국세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은 달라집니다.
4. 상속세 : 사망한 사람의 재산 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고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기타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산을 사망 전에 신탁으로 이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익인지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죠?
5. 종합부동산세:
고가의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재산세율보다 높습니다.
매년 납부하며, 매년 5월 31일 가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세금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외에 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비하셔야 차질이 없겠죠? 세무 전문가나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하면 납세 의무에 대해 충분히 알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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