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연 최선의 대응이라는 평가와 실효성의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대책의 법적 근거가 담겨 있으며, 전세 계약이 통상 계약 시 2년인
것을 감안해 2년으로 시행한 듯합니다
이 특별법은 전세금 대출지원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 전세계약서 등록 의무화 등의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가장 특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금 대출 등을 통해 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보험 제도 개선에 따른 증액된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서 등록
의무화에 따라 전세계약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계약서가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전세금 대출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지급한 후에 급격한 현금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금 대출 지원을 통해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
전세금 대출 지원은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또는 은행 등에서 신용평가를 통해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전세보증보험 제도 개선
현재 전세보증보험 제도는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으며, 보상금액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상금액을 증액하고 보상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3. 전세계약서 등록 의무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등록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계약서를 등록한 후에만 계약이 유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등록 제도를 강화하여 전세계약서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대책들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대책들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나 법적인 규제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대책들이 실효성을 가지지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대책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어야 피해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9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대책들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은 아니므로,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나 법적인 규제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대책들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상당할 듯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