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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방법 . 신청자격

by 허브얌 2023. 4. 29.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이란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하여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비용 및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은 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익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지방법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지방법원 방문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인터넷 신청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법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작성 및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신청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임차인 및 임대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 임대차 계약서, 게약 기간, 임대료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

- 분쟁 내용, 분쟁 원인, 해결 방안 등 분쟁에 관한 정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은 대개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이후 조정 결과는 

조정원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신청자: 임대차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임차인. 임대인. 종전임차인. 필요서류를 갖춘 대리인도 가능 

https://www.hldcc.or.kr/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  조정절차 일반사항 >

  • 주택. 상가건물 조정절차는 같습니다. 

 

  • 아무 문제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되는 안건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그 외 기타 입증자료도 제출 가능합니다

- 단, 법인이 신청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조정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 조정위원회의 절차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주택임대차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분쟁이 다른  절차를 통하여 다루어지고 있다거나 조정개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이 각하됩니다. 

♣  조정신청 각하 사유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 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신청 장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상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상 주택임대차 조정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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