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피해사기1 4월 1일부터 전셋집 경매 넘어가면 국세보다 " 보증금 " 우선 보호 전세사기 피해 방지 후속조치로 개정안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고 종부세와 같은 국세보다 임대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한번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4월부터입니다. 1. 당해세분 변제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우선 2. 보증금 1000만 원 이상,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도 가능 4월부터 전세 세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법을 만든 취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후속조치 (국세분야) -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등 관련 - □ 정부는 지난 9.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 2023.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