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1 경매에서 공유지분 가등기를 이용한 시세차익. 공유물 분할소송. 경매시장에서의 공유지분 가등기 수법의 횡행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경. 공매의 재테크에 올인하는 경매 매수자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매 매물은 적은데 경쟁은 치열해서 예전처럼 경매나 공매로 50% 이하에서 낙찰을 보거나 30% 이하로 낙찰을 보는 일이 그리 많지가 않고 수익을 내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등 일반물건은 남는 것이 없다 보니, 권리분석이 어려운 유치권, 법정지상권이 걸려있는 특수물건에 몰리고 있으나. 이런 리스크가 있는 대부분 대형물건들은 낙찰대금이 상당해서 부담이 큰 데다 낙찰잔금대출이 어려워 자금력이 없는 투자자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의적으로 경매시장의 질서를 흩뜨려 차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경매절차에서 가장 유치권자.. 2023.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