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류1 계약갱신요구 관련 분쟁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 분쟁 1.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2020. 12.1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법 제6조의 3 제1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2기의 차임연체 ▶ 미납액이 월세 2개월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거짓이나 부정한 임차한 경우 합의하에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공의, 중과실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철거,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직계존비속 .. 2023. 4. 29. 이전 1 다음